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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경매

경매로 집사기(1)

by 딩가링가링 201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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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경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은행 대출 이자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은 법원으로 해당 부동산 채권 법원에 넘기고 경매를 요청한다.


경매가 진행되면 최소금액이상 가장 높음 금액을 제출한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낙찰자가 없으며 유찰이 되고 입찰 금액을 계속 축소 된다.

결론적으로 경매가 생기게 된 것은 구멍난 관계를 잘 조절해서 빚없이 잘나누자 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대한 많이 낙찰자에게 큰돈을 받아서 빚진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다. 


보증금 10%를 공탁하고 신청후 낙찰을 받으면 45일 이내 90%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90%의 금액이 없을 경우 경락자금 대출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경락자금 대출방법 =//= 부동산담보대출과 거의 같지만 규제가 약하다.

- 1금윤권은 취급을 하지 않은다. 

- 최소한 대출시 50군데 이상은 다녀봐야 한다고 한다.

- 아직 경낙자금 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는 약하다.

- 원리금 균등상환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내투자금은 미리 계산하고 입찰을 한다.  / 내 투자금을 혼동하지 않은다.


싸게사면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된다.

이자차이가 크지 않으면 많이 받는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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